고정균 전 시의원, 서울고법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 1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 인정..1심에선 무죄
2011. 8. 18.(목)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정균 전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영수증 허위 발급이 인정된다"며, "비록 예00 손 아무개로 부터 영수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4일 1심인 북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해 지난 7월 12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고 전 시의원은 비록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도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소송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자유게시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세훈 "주민투표율 33.4% 안되면 사퇴" (0) | 2011.08.21 |
---|---|
서울시 주민투표는 “나쁜투표 대 착한투표?”(대자보) (0) | 2011.08.20 |
홍준표 대표, 을지연습 훈련중인 관내 구청·경찰서 소방서 잇달아 방문 (0) | 2011.08.17 |
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0) | 2011.08.12 |
홍준표 당대표, "청량리~신내간 면목선 조기착공·조기완공 한다!" (0) | 2011.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