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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균 전 시의원, 서울고법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말글 2011. 8. 18. 16:43

고정균 전 시의원, 서울고법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 1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 인정..1심에선 무죄

 

2011. 8. 18.(목)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정균 전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영수증 허위 발급이 인정된다"며, "비록 예00 손 아무개로 부터 영수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4일 1심인 북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해 지난 7월 12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고 전 시의원은 비록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도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소송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