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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 전체 면적의 21% 야외금연구역(연합)

말글 2011. 11. 4. 07:26

2014년 서울 전체 면적의 21% 야외금연구역(연합)

'이곳은 금연공원' (자료사진)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 9천곳 금연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분의 1가량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으로 한정된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시 전체 면적(605㎢)의 21%(128.4㎢)에 해당하는 9천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에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9월에 서울숲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20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12월부터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공원 금연지역으로'(자료사진)

다만, 시민홍보를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천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천305곳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자치구 담당 지역으로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각 자치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10월 현재 2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3개 자치구도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라 연말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야외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04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