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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마감안내

말글 2012. 1. 26. 16:38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마감안내


2012. 1. 26.(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거주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2월 11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및 서식․작성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는 2012년 2월 11일까지 되며, 재외투표는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그 대상이다.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고․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선관위는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지구촌 한민족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신고․신청기간에 재외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정리-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