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서울시의원 28명,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대자보)

말글 2012. 2. 25. 23:28

서울시의원 28명,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대자보)
‘김귀환 돈봉투’관련 서울시의원 28명 18일 첫 공판 열려, 혐의 부인 일관
이백수
▲ 서울시의회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강화한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개정안'과 함께 내다 걸은 걸개 그림. © 이백수


‘여기가 서울시의회인가? 아니면 법원에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임시회의라도 하는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로부터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죄로 일괄기소된 서울시의원 28명이 18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실 대법정 피고인석에 차례차례 섰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긴급체포된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서 돈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또 이들은 그동안 중앙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만)의 심리로 열린 김귀환 의장 공판에서 21명이 3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되어 ‘자신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국회의원선거 격려금, 개인 차용금, 아들결혼식 축하금, 딸 출산 축하금 등이며, 그동안 정치관례’라고 주장해서 결국 김귀환 의장을 돕는 증언을 해온 셈이됐다.


 

▲ 서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모습 © 이백수


그리고 오늘 드디어 28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지방법원 417호실 대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나름의 논리로 부인했으며, 변호인을 내세워 다시 한 번 자신의 혐의를 완벽히 부인했다.

이들 28명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앞으로 약 2주간에 걸쳐 검찰과 번호인은 증인 신청과 증인 신문을 통해 뇌물죄 성립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늦어도 10월 16일 경에는 이 사건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피고인(시의원)들은 사선번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일부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부로 부터 ‘9월 24일까지 번호인을 선임하고 사정이 여의치 못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모 시의원은 ‘한나라당 법률지원팀의 지원을 받아도 되냐’고 재판부에 물어 ‘그래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다.


 

▲ 돈받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의 시위 모습 © 이백수

하여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희망을 뿌리째 뒤흔든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의 금품수수행위 재판 결과가 민심과 괴리된 판결이야 나오지 않겠지만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28명의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벌인 ‘김귀환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의회의 이미지 추락과 서울시민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복구하기 쉽지않을 것’이라는게 이날 공판을 지켜본 이들의 씁쓸한 중론이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5일 오전 10시에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김귀환 의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 김귀환 의장은 9월 19일 오후 4시 30분에 5차 공판이 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다.

뇌물수수죄
-류관희, 김동훈, 이강수, 윤학권

공직선거법 위반
-고정균, 김광헌, 김철환, 김충선,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이지철, 박홍식, 우재영, 윤기성, 이재홍, 이진식, 정교진, 최상범, 최홍규, 허준혁, 이대일, 서정숙, 하지원, 김혜원, 김덕배, 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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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18 [21:22]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