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여상규, 기초지방의회선거 소선거구제 추진(연합)

말글 2012. 6. 17. 10:33

여상규, 기초지방의회선거 소선거구제 추진(연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16일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구ㆍ시ㆍ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 1천명 미만의 면과 6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ㆍ면ㆍ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ㆍ면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1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 구성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획정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획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각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유권자와 소통에 취약하다"며 "특히 다른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16 1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