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4(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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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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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2. 12.25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13. 1. 11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1. 24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2. 10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2. 23부터 4. 24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
법§8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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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② |
4. 4부터 4. 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4. 5부터 4. 9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4. 1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4. 1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4. 12까지 |
금 |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4. 14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4. 15까지 |
월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4. 15에 |
월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9일에 |
법§44① |
4. 17까지 |
수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⑤, 153①② 규§76 |
4. 19부터 4. 20까지 |
금 토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8의3④ |
4. 24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5. 6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
5. 24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 23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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