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24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말글 2013. 2. 12. 22:24

 

2013.4.24()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까지

§4, §602

§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까지

§51①②

§262

12. 12.2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602

13. 1. 1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602

1. 24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60

2. 1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602

2. 23부터

4. 24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86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53

4. 4부터

4. 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4. 5부터

4. 9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37, §10

§38, §11

4. 1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4. 1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4. 12까지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29②⑤

4. 14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4. 15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65, 154①⑤

§77

4. 15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44

4. 17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①②

§76

4. 19부터

4. 20까지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83

4. 24

투 표 (오전6~ 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5. 6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

민법§161

§513

5. 24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57

§25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

6. 23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