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행위 다수 적발
- 자택 인근,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용 많아
2014. 1. 22(수)
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드러났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조사대상인 8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속 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점검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67%)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해당 의회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자택 인근에서 지인과의 개인적 식사비용 등에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도의회 ○○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 (61건, 3,828,400원) ▪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11. 2. 3.이후 최근까지 총372건, 2,613만원 어치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입함 ▪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대학 교재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 과도한 명절선물 구입 배포 ○ 대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예산을 사용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 ○ 현업부서 종사자가 아닌 비서실 직원이나 의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선심성 격려금 집행 및 나눠 먹기식 선물 예산 집행
▲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입원 위로금을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경조비 집행대상이 아닌 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상 등에까지 업무추진비로 경조비 부적절한 집행 ▪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4명은 사무처 직원 입원 시 각 10만원∼30만원씩 현금(70만원) 및 화환(20만원) 등 총 90만원을 입원 격려금으로 1인에 대해 지출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집행기관인 소속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70건을,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 4명은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여 31건을, 또 다른 의원 4명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참석하여 12건의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함
▪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개별 품의서나 관련 영수증 등의 예산집행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월 2회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괄로 지출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및 집행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을 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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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4개중 기초의회 50곳(전체의 22%)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17개 광역의회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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