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주요 사항

말글 2014. 3. 14. 22:13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주요 사항

 

1. 공천 기본 일정 (지역구)
① 공고 : 2. 28(금) ~ 3. 3(월)
② 공모 : 3. 4(화) ~ 3. 15(토)
③ 기본자격심사 : 3. 16(일) ~ 3. 23(일)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지실사, 심사용 여론조사 등
④ 경선후보자 선정 : 3. 24(월) ~ 3. 30(일)
⑤ 1차 경선 기간 : 3. 31(월) ~ 4. 6(일)
⑥ 2차 경선 기간 : 4. 7(월) ~ 4. 13(일)
⑦ 3차 경선 기간 : 4. 14(월) ~ 4. 20(일)
※ 4월 限 공천(경선) 종료예정.

 

2. 기본자격심사

① 서류심사
   ■ 부적격자 심사
      ◦ 당규 상 부적격 기준 엄격 적용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 서류심사
    ◦ 기본인적사항, 범죄경력(본인 및 배우자), 학·경력, 세금납부, 병역, 재산, (상습적)당적변경(‘소위’ 철새정치인) 등 검증
    ◦ ‘자기검증진술서’를 통한 공직자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

② 면접심사
    ■ 면접심사
- 자기소개, 출마의 변, 정견발표 능력, 지역현안 이해도, 선거전략 등

③ 현지실사 및 여론조사
    ■ 현지실사 (필요시)
       ◦ 조직·지역기반, 지역평판 및 활동현황 조사
    ■ 심사용 여론조사 (필요시)
       ◦ 일반유권자 상대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 등 조사
       ◦ 타당 유력 후보와의 가상대결 평가 등 후보경쟁력 검증

④ 종합심사
■ 5대 심사기준 종합평가
   ◦ 당선가능성(본선경쟁력), 도덕성(청렴성), 전문성(매니페스토),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 종합평가


3. 후보자 선정방식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 개정 당헌·당규 취지에 따라 원칙적 전면 경선 실시
     ◦ 기본자격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선 후보자 선정
     -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 정수의 3배수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4 ~5배수까지 선정 가능
     - 기초의원 : 정수의 2배수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3배수까지 선정 가능
     - 정수 압축은 기본자격심사, 여론조사 등 방법으로 함

(2) 여론조사 경선
     ◦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이 가능함
     ◦ 조사의 변별력을 위해 정수의 3배수 이내로 후보자 선정
     ◦ 조사대상, 규모, 조사기관 수 등 세부 실시방식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에서 결정
       ※ 여론조사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한함

(3) 단수후보자 선정
     ◦ 기본자격심사 결과 종합,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수후보자 선정
   ① 공천신청자가 1인일 경우
    ※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수(이하같음)
   ②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부적격 기준 등에 의한 공직후보자로서의 현격한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4) ‘우선추천지역’ 선정
    ◦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 선정권한 - 중 앙 당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 시·도당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후보자 선정 후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의 필수)

 

4.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 (경선)
■ 선거인단 구성
A. 광역단체장
(1) 선출방식 :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 80% + 여론조사 20%
(2) 선거인단 규모 : 시·도 유권자수의 0.1% 이상
(3) 선거인단 구성방식 :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준용
    ① 대의원 선거인 : 시·도당대회 구성 기준 (시·도유권자수의 0.05% 이내)
    ② 당원 선거인 : 시·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당협별 배분)
        ◦ 구성비율 : (책임당원 50%) + (추첨탈락 책임당원 + 일반당원 50%)
③ 국민선거인
    ◦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
(4) 투표반영 여론조사
     ◦ 여론조사 방식
       - 조사일시 : 표본크기에 따라 경선일 전일까지 1~2일간 실시
       - 조사대상 : 시·도 거주 유권자
       - 표본크기 : ex) 3,000개 (2개 기관, 각 1,500개)
       - 조사방법 : 직접 전화면접 여론조사
     ◦ 조사기관 추첨
       - 매출액 순위 상위 10위권 이내 복수 기관

B.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1) 선거인단 규모

     ▶ 기초단체장 :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1,000인 이상
     ▶ 광역·기초의원 :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300인 이상
         ☞ 지역별 사정에 맞게 시·도당 공천관리위에서 적의 결정
        구 분 대의원선거인(시도당대회) 당원선거인 국민선거인
        구 성 비 선거인단총수의 2/8 선거인단총수의 3/8 선거인단총수의 3/8

(2) 선거인단 구성방식
    ① 당원선거인
       ▶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2로 구성
       ▶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 전체
       ▶ 선거인단 규모에 따라 정수에 미달된 때에는 일반당원 중에서 추첨
          ※ 광역·기초의원 경선 선거인단은 당원선거인만으로 구성 가능
    ② 국민선거인
      ▶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2로 구성
      ▶ 당원이 아니면서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
        - 여성 50%, 만 45세 미만 30% 이상(단 군단위는 20% 이상) 비율 준수
        -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 가능
      ◦ 모집방법 : 외부 여론조사기관 의뢰, 전화면접 방식
        - 미성년자, 당원, 공무원 등 경선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질문 문항에 포함)
       - 지역별(읍·면·동별)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
       - 성별·연령별 기준 적용

5. 이의신청 및 제재 조치
① 이의 신청
   ◦ 경선과정에서 불공정 사유 발생 시 후보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
   ◦ 이의 제기 절차
①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중앙당 공천관리위 접수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 산하‘이의신청심의소위원회’에서 관련사항 심의
③ 소위원회는 접수 후 관련사항을 신속히 심의하여 공천관리위 회부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과 통지
- 기각 : 이의제기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 인용 :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제재조치
② 제재 조치
    ◦ 공모 마감 이후 ‘중앙당 클린공천감시단’ 운영
      - 공천 또는 경선 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 사전 예방 활동 및 사안이 발생 시 신속한 사후 감찰 및 제재 조치
      - 사안 발생 시 클린공천감시단 조사 후 공천관리위에 보고
      - 공천관리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 의결
   ◦ 제재의 종류
 ① 주의 및 시정명령, ② 경고, ③ 윤리위 회부
    ※ 중대사안 발생 시 당 차원의 사정당국 직접 고발 조치
   - 공직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공천무효
  - 특히 공천과정에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시 자격을 박탈·제명,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추천 금지

6. 기타 주요 사항
 ①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립의무
     ◦ 경선후보자 선거대책기구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 금지
 ②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별도 구성
     ◦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의 비례대표 공천위원 겸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