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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의원직 상실'(종합)

말글 2015. 11. 28. 00:58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의원직 상실'

- 11.29일 오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확정..  2016. 4.13일 국회의원선거일에 재선거

 

11.27()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동대문구의회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재판장 이상훈)11.27일 오전,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지난해 6.4지방선거당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명곤 전 의장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이 확정되어, 11.27일자로 동대문구의회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지난 6.4지방선거 보전받은 선거비용보전금 2,400여만원을 동대문선관위에 반환해야 하고 10년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전 의장의 의원직 상실형으로 자리가 비게 된 전농1(동대문구 기초의원 마선거구)2016413일 실시하게 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서울지역에서 구의원 재보궐선거비용은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관련 경비는 동대문구가 전부 부담한다..

 

한편, 김명곤 전 의장에 대해 지난 123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징역 8, 집행유예 2, 희 피고인에게는 징역 6, 집행유예 1,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25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상환)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 집행유예 2년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 재판부는 "산악회 티켓 10, 10포대 제공관련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희에게 제공한 140만원에 대해서는 댓가성을 부인하며 선의의 제공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른 한편, 공석이 된 동대문구의회 의장 자리는 당분간 오세찬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51조에 따라 직무대리로 겸임하게 되며, 김명곤 전 의장의 후임 의장은 12월 초 본회의장에서 의원 투표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http://blog.daum.net/cleanrok/11306834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http://blog.daum.net/cleanrok/11306671)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