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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방위산업비리 처벌 특별법 발의

말글 2016. 6. 11. 17:51

민병두 의원, 방위산업비리 처벌 특별법 발의
- 형법의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강화
-‘범죄수익은닉법’개정, 방산비리 범죄 수익은 철저히 몰수추징


2016. 6. 11(토)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산업 비리를 엄단하고 비리 범죄자가 대표자 등으로 있는 업체의 관허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벌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의 죄’에 준하는 처벌이다.


범죄의 목적성과는 별개로, 방산비리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엄단이 요구된다.


특별법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자가 해당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에 일정기간 동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방위산업비리’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방산비리를 통해 얻은 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방산비리는 북핵 위협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범죄다’라고 지적하며 ‘관련자를 엄단하고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추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2014년 10월 31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방산비리를 형법의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할 것을 질의했고 황 총리는 검토할 것이라 답한 바 있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