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장 배우자님,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행정자치부,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제시
2016. 6. 8(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주요내용으로 ‘단체장배우자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준수 원칙을 제시하였다.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단체장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단체장 배우자가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 훼손, 주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지침을 송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선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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