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불법 현수막 제로' 선언… 솔선수범 약속
- 26일(화) 청계광장서 박원순 시장, 각 구청장, 옥외광고물협회 등 13개 민간단체 참여
- 공공부터 솔선수범 선언, 옥외광고물협회 등 13개 관련단체도 협력 다짐 결의문 낭독
2016. 7. 27(수)
서울시와 자치구가 솔선수범해 공공부터 불법 현수막을 달지 않고 정비‧단속과 행정처분도 더욱 철저히 해 근절해나가겠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을 서울시옥외광고협회 등 13개 관련 민간단체도 동참해 선언했다.
서울시는 26일(화) 16시 청계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부구청장, 시의원, 13개 관련 단체 등 300여 명이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재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게시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
행사에서는 먼저 박원순 시장과 각 자치구 대표들이 ‘불법 현수막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OO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힘찬 다짐과 함께 각 자치구의 퍼즐 조각을 합쳐 서울 지도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한다.
올바른광고문화 국민운동본부 등 참여단체들도 단상에 올라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박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장과 자치구 대표, 참여단체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불법현수막 ZERO를 선포합니다’라고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현수막을 대체할 합법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하는 등「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15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을 지급하는 제도다. ’15년 11월, 시와 1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로등 현수기와 디지털 광고(전자 게시대) 등 현수막 대체 광고수단의 설치‧활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선포식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 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뜻을 모으고 관련 민간단체들도 협력을 약속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선포식을 계기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관광서울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