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17. 4. 17(월)
▲2016. 4.13일 국회의원선거 개표 모습(동대문 이슈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씩 총 339개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소에 102명, 선거연락소에 3,829명 등 총 3,931명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데, 선거벽보 93,000여 매를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3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200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선거공약서 210만여 부를 작성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1매씩 총 3,400여 매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신문·방송 이용할 수 있으며, 방송광고는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30회씩 할 수 있으며, 신문광고는 5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1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가능하다.
또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끝으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살펴보면,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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