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
- 23일부터 제공 ‘교통법규위반신고’와 ‘생활불편신고’ 메뉴 분리, 위반행위별 등록위치 한눈에
2017. 10. 22(일)
서울시가 앱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문의사항과 등록 오류 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앱 기능을 개선해 23일(월)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앱은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사항의 등록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표출한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효한 신고접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미리 저장해둔 다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상 제한도 두었다.
신고 접수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차단되며, 미충족 상태로 ‘보내기’를 누르면 미충족 사유 안내메시지가 표출된다.
또한 오전 7시~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 접수하고 있어, 앱에서도 이 시간 동안 실시간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 미리 촬영해 저장해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고,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가 번거롭고 용량에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
그 외, 동영상 촬영, 사진 1장만 등재, 2장이더라도 사진 상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 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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