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전 의원, 항소심서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 위증교사 징역 6월' 선고
- 1. 25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천9백여만원도 함께
2018.1.25(목)
▲서울북부지방법원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
장광근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원심파기 판결이 내려져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열린 장광근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장 전 의원이 상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월 부분을 벌금 700만원으로 감경하여 선고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 부분에 대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하여 선고했다.
그러나 추징금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원심대로 1억1천9백7십여만38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경사유에 대해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구당 운영에 사용한 것을 참작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장 전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역구 관리 등을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 등의 월급과 상여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용해 비난받아야 한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고,
위증교사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감추기 위해 함께 일하는 고 아무개, 김아무개를 시켜 허위의 내용의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억1천9백7십여만380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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