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3. 28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근무기간 4. 16. ∼ 6. 14일..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사람
2018. 3. 14(수)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예지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명,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선발 우대요건은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등), 행정업무 경험자 등이며, 근무기간은 4. 16. ∼ 6. 14일까지로,
근무형태는 주 5일(1일 8시간) 근무이고, 담당직무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이다.
응모기간은 3. 8. ∼ 3. 28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 시간 중 접수)이며,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소정의 지원서(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와 이력서,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등이다.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으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통지하며, 발표일 은 3. 30.(금)일로 동대문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수는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에 내근한 경우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20,000원), 외근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서울관내 기준 20,000원) 지급 예정이다.
문의처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965-139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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