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21.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018. 3. 22(목)
서울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는 3. 21일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및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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