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시 명찰 패용 의무화로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 차단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
2018. 8. 8(수)
▲동대문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이달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하는 것으로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함에도 버젓이 중개 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
실제로 부동산소개업체 방문 시 공인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워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은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설명 및 중개사의 사진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명찰의 의무적인 패용은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같은 위법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주민들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선진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명찰 패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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