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2(금)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접종 기간 동안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된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동물의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된다.
또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된 개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예방접종 기회 등을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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