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15일 오후 2시 열린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모습(사진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5일(월)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 소속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15일(월)과 16일(화)에 두 차례 진행되며, 15일(월)에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공직자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선언’으로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됐다.
실천결의 선언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정승호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강의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돼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렴하고 인권 친화적인 행정을 위한 의식도 함양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돼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관 정립이 필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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