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개최
2018. 11. 6.(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위원장 장인홍 의원, 구로1, 더불어민주당) 11월 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감사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비위사실을 공개하여 사립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국회의원(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제자로 참석하였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회계부정 등의 불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도 문제지만 수년간 이를 방관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면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면서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지원금’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 및 보조금 부당사용 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소위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 및 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용진 의원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소개하면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위해 우선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에 매입형을 포함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재무·회계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용진 3법’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이 휴업 휴원 폐원 원아모집 정지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불응시 엄중히 대처하여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사업자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연수 지원과 관리·감독 시스템의 체계화,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장인홍 위원장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막중한 의무라는 점에서 교육의 첫 출발점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교육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소명”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가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였던 결과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 주길 바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유아교육 책임자 모두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정책이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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