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5년간 3,854건’
- 서울시교육청은 국회 게류중인 교원지위법 핑게만..교사가 피의 학생 학부모와 소송 시 변호사비 상향 지원하고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및 회복력지원 연수원 필요성 강조
2018. 11. 7(수)
지난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폭행과 교사 성희롱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5년간 3,8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명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 신장과는 반비례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 5년간 3,854건의 교권침해행위’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여 명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61%)을 차지했고, 교사 성희롱 비율(3%)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조치사항이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교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사가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피의학생 학부모와 소송에 붙었을 때 법률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교당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한 학교에 여러 명의 교원의 피해사례 발생 시 적용되기 어렵다.
여명 의원은 ‘교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교사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시교육청의 교권보호조치가 문서와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며,
이와 더불어 피해 교사가 심리 상담을 받을 경우 심리치료비를 본청에서 심사한 후 지원하지만 11회부터 자비부담을 해야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교육청 정책은 상담 10회까지 모든 교원이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심리치료비 지원신청서에는 없던 ‘선생님의 심리적 변화 및 신체적 상태에 대한 학교장 견해’가 2018년 서식에는 들어가 있어 피해 교사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도,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 하였으나 현재 손혜원 의원, 이학재 의원,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이 계류 중에 있어 교육청은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법안에서 논의된 정책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이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명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양식만 18개에 달한다” 면서,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보호받아야 할 교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2019년 변호사비 지원을 원칙대로 적용 확대하고 심리치료비 횟수는 교원의 개별적 사안에 맞게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답보 상태에 있는 회복력지원 연수원에 대한 논의를 펼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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