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실효 대책 미흡하다’ 질책
- 공원이용 프로그램 예산 특정 4개 공원에 55.3% 편중..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미흡, 보상심의위원회 부적절한 구성에 회의 참여율 평균 56% 그쳐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6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행정감사에서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 위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실효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미흡
서울시의 2020년 7월 실효위기 공원은 116개소 95.6㎢이며 이 중 사유지 시 관리공원은 39.6㎢로 시는 공원 실효를 대비하기 위해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 시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전체 사유지 39.6㎢ 중 2.1㎢(5.3%)를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과 지방채 발행 9,000억원 등으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부산의 경우 일몰제 대비 실효위기 74.56㎢ 도시공원의 97%를 지킨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천억원 가량을 사유지 매입비로 잡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3배나 더 큰 서울시에서 5.3%를 목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니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녹지활용계약 추진의 경우 2016년 5개에서 2017년 1개, 2018년 2개로 미미한 실정이며 2019년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송의원은 전체 공원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녹지활용계약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상심의위원회 부적절한 구성, 회의 참여율 평균 56% 그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1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정책결정의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시 특정성별을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특정성별이 10명으로 71.4%에 달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적절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성하였다.
위원회 운영 또한 2018년 총 7차례 위원회가 개최 되었으나 위촉직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56%이며 두 차례는 42.8%에 그쳤다.
송의원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의 부적절함과 회의 참여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적절한 심의위원회 위촉과 회의 참여 활성화를 촉구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예산 특정 공원에 편중
서울시 공원이용 프로그램 예산은 2018년 44억7천여만 원인데 이중 서울로 7017 6억원, 서울숲 1억2천만 원, 문화비축기지 10억6천만원, 어린이대공원 6억9천만원으로 4개 공원에 24억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 전체 55.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소별로 살펴보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경우 전체 예산 1억8천만원 중 서울숲(면적 237,552㎡) 예산이 1억2천만원으로 68%,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경우 전체 예산 17억2천만원 중 문화비축기지(면적 140,022㎡) 예산이 10억 6천만원으로 61%를 차지한다. 같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중 경의선숲길(면적 102,008㎡)은 3천만원, 여의도공원(면적 229,539㎡)은 1천만원, 선유도공원(면적 110,407㎡)은 고작 300만원에 불과하다.
송명화 의원은 특정지역에 공원이용 프로그램 예산이 과다하게 편중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현재 공원별 이용 프로그램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4개의 특정 공원들은 민간위탁이나 대행관리 공원이므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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