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공사 할수록 공사업체가 손해 보는 시스템 만들어줘야..선 하자 수리 후 구상권 행사해 시공업체가 계속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2018. 11. 15.(목)
방학 중에 진행한 학교공사가 부실하거나 학기 시작 후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 부위원장(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3일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감리가 법적 의무가 아닌 공사현장에 감리자를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이 없어 학교의 부실공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공사는 대부분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자마자 학기가 시작되어 부실공사와 하자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석면제거 공사현장에 석면 잔재물이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부실한 석면공사의 피해를 또 다시 학생이 입었고, 부실공사 원인이 근로감독의 부재와 부실에 있어 또 한 번 충격을 준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전문성이 있는 감리자를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감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학교의 모든 공사를 관리‧감독한다면 부실공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하자보수 처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 보수하는 데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보험적 보증시스템을 도입해 하자 수리를 우선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해 부실공사 할수록 시공업체가 손해 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장석윤 지방부이사관)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고 하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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