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시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제정
- 소방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 향상 기대
서울시의회 홍성룡 시의원(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다음달 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비 구비, 보건안전시설, 감염관리실 및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설치·운영,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과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건강악화는 사회의 안전과 시민지킴이 활동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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