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3 보궐선거, 3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말글 2019. 3. 21. 22:33

43 보궐선거, 3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2019.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321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일 전일인 4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