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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