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시의원, ‘따릉이 활용 광고,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해야’
- 법령 제한으로 시행불가 했던 「따릉이 활용 광고」, 2021년 12월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추진 가능해져/일부 지자체 공공자전거 사업 중단 속 따릉이 운영적자 해소에 도움 될 것
2022. 2. 15.(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도봉4)은 2월 11일과 1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따릉이 활용 광고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양질의 광고를 통한 수입 및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해 왔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등 광고 부착이 불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량 시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시비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릉이 광고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따릉이 운영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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