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3월중 면접시험 후 4월중 합격자 발표..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채용, 법과 원칙에 따라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선발 할 계획
2022. 2. 17.(목)
서울시의회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신규채용 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일환으로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2022년 1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하기로 심의·결정하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결되었다.
한 차례 임기 연장 이후 2022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1년 12월 30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에 대해 재계약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기 만료 대상자들이 향후 과정을 준비하고,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된 서울시의회의인사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급 개방형 임기제의 첫 2년은 임기가 보장되나, 그 이후는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처럼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2021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입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서울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고 있어 1월 이후의 조직인사 운영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2,3급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 지방의회에서 건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4급 직위 위에 바로 1급 직위 하나만 있는 구조다.) ▲총액 인건비를 시의회 자체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현재 서울시의회는 총액 인건비를 서울시와 함께 적용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용하면 임기제 대신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를 시의회 독자적으로 직위의 10%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개방형 직위는 서울시 인원과 함께 지정하여 14개이나 시의회만 별도로 운영될 경우 2개만 가능하다.)
즉,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몇 개월 단위로만 연장한 것은 법 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몇 개월 단위로 기존 직원의 계약이 연장된 데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며, 좋은 인재 선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덧붙였다.
<끝>
'시.구의정☆자치행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재혁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0) | 2022.02.21 |
---|---|
김진수 서울시의원 지병으로 별세 (0) | 2022.02.18 |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0) | 2022.02.16 |
송아량 시의원, ‘따릉이 활용 광고,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해야’ (0) | 2022.02.15 |
서울시 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혜택 6월까지로 연장 (0) |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