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8.(금)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거나 시작 단계의 질환을 발견해 심각한 질병이 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연령별로 꼭 체크해야 하는 검진 항목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건강검진은 크게 국간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 특수검진, 기타검진으로 나뉜다. 내용이 획일화된 국가건강검진과 달리 종합건강검진은 병원에 따라 구성이 다르다. 검진 내용이 제각각인 만큼 비용도 다르며, 검진하는 병원에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이 면제되던 것은 2021년부터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이 신설되었고,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특정 연령에만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는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되어 필요한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가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에 해당하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써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검진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낮고, 평균 의료비도 적은 경향을 보였다. 평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일반건강검진은 매 2년 1회(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실시), 비사무직(생산직 등)은 매년 실시한다. 20~30대부터 음주나 흡연,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각종 질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나이가 젊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 기본검진으로도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 이상지질혈증,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수치에 따라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종합건강검진은 좀 더 자제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나이가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 적절히 선택한다. 내장 기관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권고되는 검진은 받는 것이 좋다. 검진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유증상인 경우 필요한 치료나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에 나서야 한다. 건강검진 2~3일 전부터 과로와 음주를 피해야 하며 평소 챙겨 먹는 약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 후 복용을 중단하고 건강검진 전날부터 금식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는 금식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체크한다.<자료제공/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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