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청구’ 기자회견 가져
2022. 8. 17.(수)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김원중, 김규남, 문성호, 이효원 서울시의원들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현관 앞에서 “서울시에 100년 만에 발생한 끔찍한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을 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며 TBS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감사청구 취지로 TBS가 10일 오전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강택 대표 등 편성책임자에 대해 고발조치,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유례가 없는 물 폭탄으로 인해 9일 뿐만 아니라, 10일 오전 출근길에도 하천범람, 도로파손, 침수차량 등으로 인해 서울시내 교통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주장하며,
TBS의 실시간 출근길 교통 정보가 필요했음에도 10일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길 시간대에 실시간 교통 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낸 건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을 한 것이라면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TBS는 폭우로 인한 재난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10일에도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또,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했고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재난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10일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뉴스공장 등 정규방송을 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TBS는 비판이 일자 추악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서울시민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는 반복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TBS 방송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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