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배상 보험 지원
-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지원..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 대상으로 자동 가입 및 해지되며, 사고 시 피해자에 2천만원까지 배상가능
2023. 1. 26.(목)
서울 성동구가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잦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험은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보상은 사고당 최고 2,000만 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보험 가입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동구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차원뿐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보험 지원을 검토했다"며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혹여라도 사고가 난다면 앞으로는 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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