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선 착용
2023. 1. 27.(금)
서울시는 1월 30일(월)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20.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3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의무시설은 착용>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1.30.)을 고시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 현장 지도점검·계도>
서울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시, 자치구가 1.30일부터 2.10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의무유지시설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한다.
감염취약시설은 25개구와 협력하여 시설 내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해 계도한다.
<시민 혼선 줄이기 위해 ‘달라진 행동요령’ 집중 홍보>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30.부터 열차 내를 제외한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포스터를 집중 부착하고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하여 변경된 지하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 순찰을 통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계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 매체를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등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에 대한 Q&A를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음성 캠페인 광고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SNS(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를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 제고 위해 ‘접종의 날’ 운영, 현장관리 강화>
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받아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끝>
'문화☆과학☆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동부병원, 건강·복지·미술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1) | 2023.01.31 |
---|---|
종로구, 취약계층의 의치 시술비 최대 150만원 지원 (0) | 2023.01.31 |
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배상 보험 지원 (1) | 2023.01.26 |
설연휴 마지막 날, 강추위 속에 인적도 오가는 차량도 한산했다 (0) | 2023.01.24 |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배부 (0) |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