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9일 일정으로 개최
-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도 집행부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처리
2023. 1. 30.(월)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월 6일(월)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태인 동대문구의장 등 19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제3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을 처리한다.
2월 7일(화) 오후 14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를 개최해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의 건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 ▲동대문구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2월 9일(목)부터 13일(월)까지는 오전 10시에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2월 14일(화)에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이태인 의장은 “우리 동대문구의회 19명의 의원 모두 굳은 각오를 가지고 새해 첫 임시회에 임해 주요업무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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