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 논의
- 2월 15일 제177차 정기회의 개최, “정당 현수막 문제, 지자체 대응할 법적 근거 없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필요”
2023. 2. 16.(목)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수) 아침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1층)에서 제177차 정기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공동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에 25개 구청장님들이 모두 동의하여 주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은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옥외광고물법」법률 개정 시행으로 정당현수막의 경우 15일의 표시기간 이외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도로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가 대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토록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감했으며 덧붙여 시행령에서 해당 사안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채용)요건 완화를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및 운영지침 개정 요청(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공공기여시설 결정(변경) 권한 확대 건의(동작구)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서대문구)△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지출액 산정 시 연금부담금 제외 건의(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제안(강동구) △『건축선 후퇴부분 규제 강화를 위한』건축법 개정 요청(노원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액 국비 부담 전환 건의(강서구) △무인점포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 지정 건의(관악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은평구)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 등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5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8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8차 정기회의는 오는 3월 15일(수),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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