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의무 위반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최대 60만원) 면제...동물등록제 운영으로 동물 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2023. 8. 25.(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3년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 의무 위반자가 자진신고(신규, 변경)를 이행하는 경우 과태료(최대 60만원)를 면제받게 된다.
‘신규 동물등록’은 소유주가 대상 반려견을 동반하고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등록용 무선식별장치를 시술 또는 부착한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거나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 식별장치가 분실‧파손된 경우 등 신고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및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및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741)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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