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2023. 12. 2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12월 22일(금)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로써 미디어재단 TBS는 2024년 5월까지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서울시가 제출안 안건의 내용대로 출연기관의 지정해제를 위한 준비를 거쳐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비용추계를 통해 약 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제안하였으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의 편성 없이 의결된 바,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울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정한 것을 감안해 보면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하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이라고 정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의 출연금 편성 과정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은 상임위 의결을 마친 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의 준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동안 TBS 정책 방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했고,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조차도 폐지를 앞둔 열흘 전에 불과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심정을 전했고, “서울시와 TBS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1년 간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유예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더이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히 당부하며 마지막 발언을 마쳤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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