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담, 임대차계약 교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부동산정보과로 방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2024. 7. 17.(수)
서울 동대문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동산정보과 소속으로 ‘부동산정책 T/F’를 구성했다.
‘부동산정책 T/F’는 부동산정보과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대문구 무료 법률상담센터와 연계해 구 고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전담팀의 주요 역할은 ▲피해 실태 조사 ▲법률상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예방교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등이다.
특히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세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최대 30만 원)한다.
또한 ‘부동산정책 T/F’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으로 신청하면 피해자 결정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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