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
2024. 12. 16.(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하여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되었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하여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하였고, 이때 의원들이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에 달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달한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총 61개국을 방문하였으나 20개 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에 달했고, 특히 싱가포르는 총 94건의 출장이 방문하였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그 밖에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정말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25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주요위반사례들이다.
<항공료 조작>
- ◯◯의회는 ‘22.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관련하여 1인당 1,644,700원인 항공료를 3,385,900원으로 변경하여 청구하고 총 17,412,000원을 부정 지급
- ◯◯의회는 ’23년 출장(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관련하여 여행사에 요청하여 1인 2,015,100원인 항공운임을 2,650,900원으로 변조하고 총 6,358,000원을 초과 지출
- ◯◯의회는 ’23년 출장(네덜란드, 독일) 관련하여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 1인 1,791,100원인 항공운임을 2,290,800원으로 변조된 청구서를 제출토록 하고, 총 7,995,200원을 부정 지급
- ◯◯의회는 ’24. 출장(일본) 관련하여 국외출장 비용 충당을 위해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여행사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조작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받고 이후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변경
<예산으로 입장료 가이드비 등 기타비용 부정 지급>
- ◯◯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관광지 입장료 900,000원, 가이드 비용 1,600,000원 지출
※ 주요 방문지는 롯폰기힐즈 모리타워, 온천시설, 아카렌가 창고
- ◯◯의회는 ’23. 출장(이탈리아, 프랑스) 관련하여 관광지 위주 일정의 출장에 대한 인솔자 비용으로 3,000,000원 지출
※ 주요 방문지는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 성당, 루브르 박물관
- ◯◯의회는 ‘23. 출장(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관련하여 관광지 견학입장료 명목으로 1,960,000원 지출
※ 주요 방문지는 바투동굴, 가든스바이더베이, 센토사섬
- ◯◯의회는 ’24년 출장(미국) 관련하여 뉴욕 공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여행사에 기관방문비 550,000원 지출
※ 방문비뿐만 아니라 기관섭외비도 별도로 지출함
- ◯◯의회는 ‘24. 국외출장(네덜란드, 벨기에) 관련 여행사에 가이드 390만원, 통역비 350만원을 별도로 지출하였으면서도 추가로 대행 수수료 260만원, 기관섭외비 300만원을 각각 별도로 지출
※ 실제 출장은 농장, 도서관, 미술관 등 일반 시찰 중심으로 진행
- ◯◯의회는 ’23. 국외출장(호주, 뉴질랜드) 관련 대학, 호수, 동물원, 오페라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기관섭외비 298만원을 지출
<예산으로 간식 등 물품 부정 구입>
- ◯◯의회는 ‘24. 국외(미국) 관련하여 피로회복제(글루콤 6박스) 등에 약 106만원을, 칫솔, 깻잎통조림 등에 약 249만원을 지출
- ◯◯의회는 ‘24. 출장(호주, 뉴질랜드) 관련하여, 컵라면(351개), 볶음김치(450개) 등 구매 비용 2,244,480원 지출
- ◯◯의회는 ’24. 출장(베트남) 관련하여 주류, 컵라면, 믹스커피, 육포, 화투, 트럼프 등 구매 비용 765,210원 지출
- ◯◯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출장 전 현지 예비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출장단은 이를 현지 주류, 핸드크림 구입에 사용
<의원의 직원 여비 대납 [공직선거법 관련]>
- ◯◯의회는 ’23년 출장(영국, 아일랜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여행경비 초과부담금 약 1,950만원을 의원 10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346만원을 대납
- ◯◯의회는 ’24년 출장(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초과부담금 약 1,600만원을 의원 9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400만원을 대납
- ◯◯의회의 ’24년 국외출장(일본)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경비 초과액은 약 742만원이었는데, 이 중 의원 7명이 630만원을, 직원 3명이 112만원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74만원인데 직원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약 37만원으로 1인당 약 37만원을 과소 부담하였고, 따라서 의원 7명이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부담분인 약 110만원을 대납
<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심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 ◯◯의회 ’24. 출장(호주, 뉴질랜드)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에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하고, 의결
- ◯◯의회 ’23.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
- ◯◯의회는 ‘24. 행정기획위원회 국외출장(A)과 복지건설위원회 국외출장(B)에 대한 심사위를 함께 진행하며 A 출장의 출장자가 B를, B 출장의 출장자가 A를 심사 및 의결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문제>
- ◯◯의회는 ‘23. 출장(중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음
- ◯◯의회 ‘23. 출장(호주)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달링하버’의 시사점에 ’09. 시도지사협의회 해외행정 우수사례를 그대로 기재
-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위탁하고 해당 비용 484만원을 예산으로 지출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 ‘23. 몽골 연수에 ◯◯의회 등 8개 의회 의원 20명이 참석하였는데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여행사가 보고서 작성을 대행한 의혹이 있음
<취소수수료 과다 지급>
- ◯◯의회는 ‘23. 출장(몽골) 관련하여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하였음에도, 취소 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음
-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관련하여 의원 3명이 ‘의원 간 불화’를 이유로 취소하며 취소수수료 2,751,000원을 예산으로 지출
- ◯◯의회는 ’24. 출장(핀란드, 스웨덴) 관련하여 체재비를 1,193만원 지출하였음에도 취소수수료로 2,549만원을 지출함
<기타 사례>
- ◯◯의회는 ’23. 출장(스페인) 관련하여 개최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이 “스페인과 사실 맞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한다”고 출장자가 발언하였음에도 의결하여 출장을 수행함
- ◯◯의회는 ’24. 출장(독일, 스웨덴, 덴마크) 관련하여 9박 11일 출장을 가면서 청구서 1장으로 차량임차료 32,161,680원을 지출하였음
- ◯◯의회는 ’24. 출장(태국)을 갔는데, 여행사를 통해 제출받은 항공권의 QR코드에 X자로 검은 선을 그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고의로 훼손하였고, 위원회가 복구한 결과 항공권 금액이 2배가량 과다 청구하였음이 확인
- ◯◯의회는 ’23. 출장(독일, 이탈리아)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가 함께 출장을 갔고, 방문기관이 다름에도 함께 출장을 가게 되어 일정이 길어짐
※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출장을 진행하였고, 토요일에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이동
- ◯◯의회는 ’23. 출장(영국, 프랑스) 관련하여 토트넘 경기장 및 영화관 등 5곳을 방문하며 방문비 및 통역비 명목으로 1곳 당 80만원, 총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과보고서에 면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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