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구의원, ‘개인형이동장치 & 자전거’ 조례 개정
2024. 12. 17.(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기 · 휘경 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남규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한 통행환경 조성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의 급증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주차 문제 및 안전 질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빠르고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단 주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 ▲ 무단 주차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진 접근성과 친환경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 공공장소에서의 주차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는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무단방치 및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규정 ▲ 자전거도로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남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는 모두 스마트 기술이 이용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동대문구가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대문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정돈된 교통환경 속에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고,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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