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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말글 2025. 9. 16. 18:46

동대문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9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주택분 절반과 토지 대상

 

2025. 9. 16.()

 

서울 동대문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함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되는데, 세액(도시지역분 포함)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고 9월에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 없이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 스마트폰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계좌이체간편결제, 전용계좌 이체, 은행 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599-3900)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ETAXSTAX 관련 문의는 서울시 이텍스 콜센터(1566-39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동대문구 세정과(02-2127-4132~4133, 4135~4136, 4138~414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