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1년치 납부 시 10% 감면
- 1월 16일~2월 2일 신청 가능… 기한 지나면 3·9월 정기분 부과
2026. 1. 16.(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유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 치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일시 납부할 수 있으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등 경유차 소유자 가운데 연납 기간 동안 소유권과 부과 지역 변동이 없는 경우다. 신청은 서울시 ETAX, 전국 위택스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동대문구청 02-2127-4642)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2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기한을 넘기면 정기분(3·9월)으로 부과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기간 내 신청·납부를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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