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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영 동대문구의원, 대형차 심야 주차 단속 완화 건의

말글 2026. 2. 5. 17:54

정성영 동대문구의원, 대형차 심야 주차 단속 완화 건의

- “하루 30만~40만 원 벌어도 20만 원 벌금…생업 종사자들 불편 최소화해야”

- “야간 8~9시 이후 통행 적은 구간은 일부 허용 검토 필요”

 

2026. 2. 5.(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성영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광버스·대형 화물차·건설 장비를 운행하는 주민들의 심야 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심야에 귀가한 주민들이 집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우면 불법 주차 단속에 걸려 버스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하루에 30만~40만 원을 벌어도 단속에 걸리면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심야 단속 건수가 총 2,042건에 달했다고 언급하며, “야간 8시 이후, 9시 이후 차량 통행이 적고 상점이 없는 구간은 일부 주차를 허용하거나 주차비를 받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그는 “아침 7시 전에는 대부분 차량이 빠져나가므로 일정 시간 허용만 해도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대형차 운전자들이 편히 쉴 수 있어야 낮에 안전 운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회의는 치열하게 하되 서로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의장단이 의원들 간 존중과 협력을 이끌어야 후대 의원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약간의 불만과 오해가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동료 의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