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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과태료”…서울시, 홍보·계도 후 합동 점검

말글 2026. 4. 9. 11:12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과태료서울시, 홍보·계도 후 합동 점검

-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적용

- ·자치구 합동 점검반, 13일부터 홍보·계도24일부터 본격 점검

- 손목닥터9988 앱 통해 금연클리닉 연계, 자발적 금연 지원 강화

 

2026. 4. 9.()

 

오는 4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24일부터 515일까지 3주간 본격 점검에 나서며,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꾸린 16개반 32명 규모의 점검반이 담당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흡연율(14.9%)과 높은 금연 시도율(43.9%)을 기록하고 있어 시민들의 금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6개월 금연 성공 시 최대 19천 포인트를 지급해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혼선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