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주민소환
'주민소환법' 오늘 발효 [앵커멘트]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의 관광성 외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소환법이 지방자치 발전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잘못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 시점은 7월 1일부터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입니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대상자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소환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면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인터뷰:박인용, 행자부 자치분권제도팀] "주민의 자율적인 감시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소환제가 오남용돼 지방행정이 불안해지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일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일년 미만일 경우, 그리고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소환투표권자의 10%,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의 경우 2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소환대상자의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의 숫자가 3개 이상일 때는 3분의 1 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주민소환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런 저런 비판이 뒤따랐던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풀뿌리 자치제'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