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6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안이유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8호, 2006. 5. 24. 공포, 2007. 5. 25. 시행)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방법 및 기간, 청구인서명부 작성․열람 등의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안 제2조)
(1)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 안의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전체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의 최소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시․도지사 :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다) 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3)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서명요청 활동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방법,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등 주민소환투표청구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 공표일부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20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도록 함.
(3) 서명요청 활동기간 및 서명요청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청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안 제8조)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을 통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을 통하여 서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명부의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안 제9조)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등에 대한 심사․확인 등의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등에 대한 심사․확인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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