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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도 지난 3년간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166얼 받아

말글 2007. 6. 24. 12:30
연합뉴스
입력 : 2007.06.21 15:57
 
공직기강해이 `해도해도 너무해'

  •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 실태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펑펑’ 쓰는가 하면, 공금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내고, 민간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위탁기관으로부터 상납을 받는 먹이사슬 구조도 여전했다.

    일부 지자체는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도 고칠 생각도 전혀하지 않는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딸 학원비는 공금으로 = 경북에 위치한 한 여고의 회계출납 보조원이던 A씨는 학교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써오다 적발됐다.

    A씨는 2005년 10월부터 14개월간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1천900여만원을 몰래 인출해 딸 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463만여원을 결제하는 등 2천367만여원을 유용했다.

    그는 이런 범행으로 법인카드 결제 대금이 연체되자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학교의 다른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정기예금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인출해 1천만원을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돌려막기도 했다.

    A씨는 횡령금액 중 393만여원만 갚아오다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됐다.

    서울 성동구청의 주사보 B씨는 2005년 8월 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공용계좌에서 돈을 인출, 일부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쓰는 등 1년간 같은 수법으로 2천46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B씨는 이 기간에 개인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917만여원을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모두 5천여만원을 유용하다가 대부분의 돈을 갚아나갔지만 237만원은 감사 지적 후 반환했다. 그는 해임됐다.

    이천시의 지방행정주사보 C씨도 법인카드로 3천68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오다 적발돼 해임됐다. 그는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유흥을 즐기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김해시의 지방행정주사보인 D씨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직원들의 출장비 명목으로 4천87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뒤 2천700여만원만 출장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중 1천274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부서운영비와 자신의 대출금 이자, 보험료 등으로 사용했다.

    대구시청의 회계출납 보조원이던 E씨도 작년 4월 법인계좌에서 100만원을 찾아 아파트 중도금 상환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와 E씨는 감사원 적발뒤 정직됐다.

    ◇여행비.체육행사비 상납 =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지원팀은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F씨로부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차례에 걸쳐 1박2일간의 부부동반(20여명) 바다낚시 여행을 상납받았다.

    건설지원팀은 또 연구원과 대한건설기술협회 등으로부터 2001∼2005년 체육행사 경비로 모두 500만원을 ‘협찬’ 받았다.

    건교부 공무원들에게 ‘상납’했던 F씨는 건설기계 검사를 담당하면서 2004년 3월부터 3년간 업무상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309차례에 걸쳐 1억3천7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자체들 초과근무수당 ‘멋대로’ 지급 = 서울 강북구청은 2005년과 작년 직원들에게 각각 45억8천657만원, 47억8천929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무대장에 일괄로 55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면, 각 부서장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식으로 수당이 지급됐다.

    동대문구청도 각 부서의 서무담당이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일지에 일괄로 기준시간인 월 55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기재하고, 최종 퇴근자가 먼저 퇴근한 직원들의 개인별 번호를 1층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 입력기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5급 이하의 대다수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 상한시간까지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2004∼2006년 기간에 각각 49억8천732만원, 55억4천72만원, 61억2천477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

    특히 2005년 4월 동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 상향조정 안건을 통보하자 ‘2005년 5월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한선을 월 5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구청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은 뒤 시행했으며,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동대문구청이 2003년 7월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월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올렸고, 시간외 근무수당 확인방법도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기존의 지문인식방식을 폐지하고 비밀번호 입력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청도 2004년 7월부터 월 55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왔으며, 각 부서 서무담당자가 부서원들이 초과근무한 것으로 일괄 기재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카드를 대리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동작구청과 강북구청의 경우 2005년 6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받았던 기관이다.

    전주시청와 진주시청은 직원 한 명이 부서원들의 초과근무명령서와 초과근무명령대장을 일괄 작성한 뒤 과장 결재를 거쳐 수당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작년에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70억원, 56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