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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이 옳은 말을 했다. "검찰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 뭔가를 공개하고, 비난을 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검찰의 태도냐"고 했다. 검찰이 어제(15일) 발표문을 통해 "수사결과를 계속 비난하면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반격이었다. 맞다. 박형준 대변인 말대로 "검찰은 증거와 법률로 말하면" 된다. 다른 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무엇을 말해야 하나 그럼 뭘 말해야 하는 걸까? 정동기 대검차장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는 걸까? 하나 있다. 검찰이 어제 발표문을 통해 밝히기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소상히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이걸 밝히면 된다. 검찰 발표문에 따르면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공개하는 건 위법 행위가 아니다.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명박 캠프는 "검찰이 수사 재개를 결정하고 조사를 요청해온다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피력했다. 수사 재개에도 응할 태세인데 자료 공개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면 된다. 아니,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처해왔듯이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라면 밝히는 게 의무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건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이런 유권자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게 바로 공익을 구현하는 행위다. 이미 흘러나오고 있다, 모두 공개하라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조선일보>가 오늘(16일) 보도한 게 있다.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씨가 이상은씨의 돈을 이명박 후보와 관련 있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한다. 도곡동 땅 매각자금 중 이상은씨의 몫 100여억원을 보험 상품에 묶어놨는데 이 원금을 담보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을 대출받아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디일까?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는 '이영배씨의 대출금 사용처를 보면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이 이상은씨 소유로 볼 수 없는 판단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힌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 가운데 일부라는 얘기다.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이 조금씩 산발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바에는 모두 공개하는 게 낫다.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면 모든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내놔야 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 또한 어렵지 않다. 검찰은 실체 규명의 핵심 인사인 두 이씨(재산관리인) 등이 즉시 검찰에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면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미 준비는 돼 있다. 이명박 캠프는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공언과 이명박 캠프의 확언이 충실히 이행되면 걸릴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시점 못 맞춰도 상관없다 문제는 시기다. 박근혜 캠프가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나라당 경선일인 19일 이전에 도곡동 땅의 진실을 다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시점을 맞출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1단계 조치, 즉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공개하는 조치가 선행된다면 '진실'은 몰라도 '사실'은 공표되는 셈이다. 박근혜 캠프의 주문은 중요 요소가 아니다. 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 말대로 검찰은 "증거와 법률로 말하면 된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공표하면 된다. 거듭 확인하지만 꼬일수록 돌아가는 법이다. 물론 돌아갈 거처는 원칙이다. 원칙은 이미 제시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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