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100억원을 예치한 모 생명보험사 보험예금의 만기를 불과 두달 앞두고, 부하직원 3명 명의의 집을 담보로 1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금이 본인 소유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출로, 부하직원 중에는 도곡동 땅 ‘실소유자’를 밝힐 재산관리인 이영배·이병모씨가 포함돼 있어 김씨의 도곡동 땅 지분에 대한 ‘실소유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0억원 보험만기 두달 앞두고 왜 부하직원 집 담보로 대출받았나=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는 태영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0월11일 부하직원 3명 명의의 집을 담보로 1억5000여만원(근저당 1억9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가 당시 담보로 잡은 주택은 이영배씨 명의의 서울 풍납동 우성아파트(84.9㎡), 이병모씨 명의의 서울 염창동 벽산늘푸른아파트(59.9㎡), 정모씨 명의의 서울 고덕동 주공아파트(55.8㎡) 등 3채다. 은행대출을 위해 직원들 집을 담보로 넣어야 할 만큼 김씨가 당시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태영개발 본사 과장으로 재직하던 이병모씨는 “이명박 후보가 1991년 현대건설에서 퇴직한 후 태영개발은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 회사 사정이 안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부하직원들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예치해 둔 100억원짜리 보험예금 만기(2000년 12월29일)를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이었다. 보험예금이 본인 재산이라면 보험약관대출 등 손쉬운 자금조달 방법이 있었는데도 굳이 직원들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병모씨는 “당시 본사 직원 3명이 사장님을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돈보다는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직원명의 재산 실소유 논란=공동담보를 제공할 당시 3명은 이영배씨가 태영개발의 이사, 정모씨가 부장, 이병모씨가 과장을 맡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 때 이사진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장, 과장급까지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이들 3명 명의의 아파트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들 중 이영배씨 형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씨는 “선친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83년쯤 용인에 2000평, 화성에 1000평 땅을 샀는데 공동매수자는 물론 매도인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며 “주변사람까지 조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은행계좌추적까지 다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강진구·박영흠기자 kang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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