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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선거법 위반 당시 수사검사도 “김유찬 위증 가능성”(경향신문)

말글 2007. 8. 17. 08:58

96년 선거법 위반 당시 수사검사도 “김유찬 위증 가능성”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측이 김유찬 전 비서관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도 김유찬씨의 위증을 의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최환 변호사는 16일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에게서 김유찬이 위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주임검사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으로, 주의원은 수사 내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최변호사는 “‘김유찬이 법정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위증을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난다”며 “의심은 갔지만 증거가 없어 문제삼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또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당선자를 함께 물고 들어가는 게 유리한데, 김씨는 의리의 돌쇠마냥 너무 완강하게 자기가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며 “스스로 뒤집어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유찬씨가 이후보측 인사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기사를 읽고 ‘아, 그런 정황이 있어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녹취록 내용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여전히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기존 수사결과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김씨가 1997년 1심 공판 막바지에 재판부에 제출한 ‘자작편지’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수사에서 편지가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결정적 증거를 막바지에 가서야 제출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데도 말을 여러차례 바꾼 바 있는 김씨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16일 경향신문에 녹취록을 제보한 주종탁 전 종로지구당 기획부장뿐 아니라 권영옥씨와 강상용씨 등 녹취록 등장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주씨와 권씨의 대질심문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김씨에 대해서도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박영흠기자 heum38@kyunghyang.com〉